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52 잡종지 659㎡ 지상 컨테이너 10기 3m×6m 2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1.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동훈(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52 잡종지 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5. 11.부터 1년으로 하되 쌍방의 연장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자동으로 1년씩 연장하기로 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당시 원피고는 차임을 연체하면 연 19%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3기 이상의 차임을 체납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와 원고와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종료 후 전차인 점유기간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차한 후 그 위에 컨테이너 10기(3m×6m 2기, 3m×9m 8기)를 설치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는데, 2016. 5.부터 2016. 9. 10.까지 5개월 차임 9,075,000원 및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6. 2. 4. 소외 회사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토지 위의 컨테이너를 철거하여 이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6. 9. 11.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