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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4:05 경 서울 마포구 B 지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해 달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는 등 약 20 분간 위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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