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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9 2016고단159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 C의 소유이던 대구 남구 D 외 4필지에 있는 2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관리해 오다가 동인이 사망하자 상속인 E, F, G, H와 함께 상속받았고, 피고인의 지분 11분의 2에 대하여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1999. 1. 20. 피해자 I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 월 차임 수령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지분에 상당한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0. 14. J과 사이에 소유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E 외 4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그중 1층에 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에 임대차(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8. 31. 월 차임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 509,0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1.까지 72회에 걸쳐 월 차임 합계 206,850,000원을 송금받아 이 중 수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 합계 36,471,485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임대료 수입금액, 사용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수사보고서 피의자 대구은행 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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