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26 2013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4: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에 있는 혜림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소국민체육센터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