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주공아파트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에 있는 가래몽지 부락 앞까지 약 10km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