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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1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8. 00:20경 포항시 북구 B주점에서 술값 25,000원을 주지 않고 가는 것을 피해자 C(여, 41세)가 술값을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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