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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5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업주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주지 못한다며 그때부터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0. 23: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친구 E과 손님으로 가 양주를 마시고 유흥을 즐기고 난 후 술값 54만 원이 나왔지만, 술값을 계산해 주기로 한 다른 친구가 오지 않고, E 또한 술값이 없어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 D(53세)이 자신에게만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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