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대우 트럼프 월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중앙대로 22길 265 대 박 회수산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