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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 옆 부분을 손으로 찢어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 폰을 넣어 위 E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7. 4. 29. 15:33 경 위 E에서 ‘ 몰 카 ’를 촬영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F(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3장

1. 각 사진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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