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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정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5. 23:13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중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중동우체국 앞길까지 B 승용 차량을 약 7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1.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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