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종 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 종 암사거리를 위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려대학교 방면에서 정 릉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1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 및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양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