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당 역 방면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24세) 과 피해자 F( 여, 35세) 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8. 0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계산)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