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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8 2015고단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경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33에 있는 수원시립노인요양원에서 피해자 K과 ‘캄보디아 여행 3박 5일, 인원 10명, 출발일 2014. 11. 12., 여행경비 1인당 863,000원, 지급방법 계약 직후 30%, 그 후 중도금 지급 및 나머지 잔금은 출발 5일 전에 지급’이라는 내용의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생계비에 충당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달 11.경 2,041,000원, 같은 해 10. 1.경 4,863,000원, 같은 달 16.경 1,726,000원, 같은 해 11. 21.경 48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9,11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외 여행 표준계약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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