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7. 22:00경 동해시 쇄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B(39세)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02:10경 동해시 C 1단지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요배부 염좌, 다발성 좌상(양측 협부, 좌측 전완부, 우측 둔부), 우측 주관절 및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200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7, 2013년 벌금형 등). 실형 전과는 없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