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16: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세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방에서 운영하는 ‘F세차장’ 관련하여 구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세차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부위 등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0차례 이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2. 2. 23.경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경우인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 내용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