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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9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6:4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주유소 마당에서, 피해자 G(56세)이 위 주유소 가격표시 간판 앞에 피해자의 택시를 정차시켜 가로막아 놓고 주유소 화장실을 가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막아서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구청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덜미 부위를 수회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현장캡쳐 사진

1. 현장녹화CD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그러나, 목격자 H는 경찰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고, 주유가 끝나고 세차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다가 피해자가 땅바닥에 퍼져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주유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누르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로 사라진 후 목격자인 H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응시하고 있는 장면이 계속되는데(수사기록 30쪽 이하, 51쪽),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유형력을 행사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피해자는 CCTV 촬영이 되지 않는 택시 앞 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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