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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894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 상해죄 등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볍다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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