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7.2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