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3.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구 E 앞 도로를 동대구역네거리 방면에서 경북수협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가던 중,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특히 후진하여 진행할 경우 후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도방향으로 후진 진행하여, 편도 3차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