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3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각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8. 26.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려다가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