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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노38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9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에서 배관 보수작업을 하러 온 피고인으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인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 후 피해자의 항의에 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추행행위에 나가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정 형편과 어머니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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