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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00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넥스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4:53경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서울 광진구 성수동 소재 김가네 김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39가길 앞 건대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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