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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12846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는, 원고 A에게 42,396,432/331,755,54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E은 1961. 9. 21. F와 혼인하였는데 F는 1967. 11. 10. 사망하였고, 그 뒤 1970. 8. 4. G과 재혼하였으며 1998. 10. 4. G이 사망하였다.

E은 2016. 8. 13. 사망하였는데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E의 자녀들이다

(이하 사망한 E을 ‘망인’이라 한다). 나.

상속재산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청주시 흥덕구 H 답 26㎡ 서청주농업협동조합 출자금 1,000만 원 서청주농업협동조합 예금 4,463,512원 농협은행 주식회사(운천동지점) 예금 13,236,328원 서청주새마을금고 예금 5,771,940원 피고에 대한 채권 1,000만 원 2) 원고들은 망인이 사촌의 땅을 판 돈 2,500만 원에서 양도세 100만 원을 제외한 2,400만 원이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0,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사촌의 땅을 판 돈이 망인 소유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망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증여재산 1) 망인은 원고 B, C, 피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재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 증여일 목적물 사망 당시 시가 1 피고 1999. 9. 28. 청주시 흥덕구 I 대 36㎡ 5,004,000원 2 피고 1999. 9. 28. 청주시 흥덕구 J 대 211㎡ 75,749,000원 3 피고 1999. 9. 28. 청주시 흥덕구 K 전 339㎡ 24,625,923원 4 피고 1999. 9. 28. 청주시 흥덕구 L 답 2440㎡ 214,720,000원 5 피고 1999. 9. 28. 청주시 흥덕구 J 세멘벽돌조세멘트기와지붕단층 주택 및 축사 11,656,620원 6 원고 B 1995. 9. 초 현금 2,000만 원 31,585,887원 7 원고 C 2013. 2. 7. 현금 1,600만 원 16,659,808원 2 원고들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청주시 M 도로 864㎡, 청주시 N 도로 181㎡, 청주시 O 답 537㎡, 현금 3,800만 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6 내지 30, 37내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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