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26.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바에 따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삼백로 367-21 (석천리)에 폐기물(음식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사료, 퇴비 생산 등을 하여 온 폐기물 종합재활용허가업체로서, 습식사료화시설(본동) 1개, 부산물비료화시설(1동) 1개, 건식사료화시설(3동) 1개 등 총 3개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음식물폐기물재활용처리를 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6. 1. 22. 16:30경 폐기물처리시설인 부산물비료화 시설(85톤/일)의 밀폐기준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26.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그 무렵 과태료 1,00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6. 2. 11. 폐기물처리시설인 건식 사료화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개시 전 검사를 위하여 시설을 시험가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2. 개별기준의
다. 3) 가) (3)에 정한 관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8. 같은 법 제60조, 제27조 제2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 [별표 21] 개별기준 다.
17)에 정한 바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 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8] 1.공통기준의 다.항에 정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에 정한 바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