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3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 국지 엠( 주)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 남로 307에 있는 청천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지체 2 급의 장애인이며,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