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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23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와 등기명의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처분약정 위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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