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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2405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454호에 기한 채권(2015. 6. 10.자 기준 원금 40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110,054,794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0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430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280호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채권 원금 310,054,794원{2015. 6. 10.자 원금 400,000,000원 - (전부금 200,000,000원 - 2015. 6. 10.자 이자 등 110,054,794원)} 지연손해금 60,316,670원(2015. 6. 11.부터 2016. 5. 31.까지 연 20%) = 370,371,464원 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3582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채권(상법 제39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B는 망 D에 대하여 채권 12,269,089,60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을 가지고 있는데, B는 2013. 7. 29. 망 D의 상속인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556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2. 16.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금을 인용받았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B는 망 D의 다른 상속인인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은 상속포기(2013. 12. 15.자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434)를 이유로 2014. 10. 20. 소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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