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8454호에 기한 채권(2015. 6. 10.자 기준 원금 400,000,000원, 지연손해금 등 합계 110,054,794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200,000,000원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4430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C에 대한 채권(서울고등법원 2014나2051280호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25. 인용결정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나머지 이 사건 채권 원금 310,054,794원{2015. 6. 10.자 원금 400,000,000원 - (전부금 200,000,000원 - 2015. 6. 10.자 이자 등 110,054,794원)} 지연손해금 60,316,670원(2015. 6. 11.부터 2016. 5. 31.까지 연 20%) = 370,371,464원 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타채53582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채권(상법 제399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19.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한편, B는 망 D에 대하여 채권 12,269,089,602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 을 가지고 있는데, B는 2013. 7. 29. 망 D의 상속인인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4556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6. 2. 16. 한정승인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금을 인용받았다.
한편, 관련 민사소송에서 B는 망 D의 다른 상속인인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송은 상속포기(2013. 12. 15.자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434)를 이유로 2014. 10. 20. 소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