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에 대한 배상으로 44,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천안에서 구리 약 8톤 가량을 구매해 오기로 했는데 가격이 4,8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구리를 구매할 대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구리를 구매하여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물업을 하다
2015년 3월경 폐업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2015년 7월 하순경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채무 변제 독촉이 심하여 이를 변제하고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많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