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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31. 선고 2016고합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사건

2016고합964, 1131(병합)

피고인

A

검사

이동근, 류원근(기소), 허성환,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해자 D, E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F대 등 8개 대학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964』

피고인은 2014. 10. 14.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교 기숙사 내의 세탁실 운영권을 전전양수받았는데, 총 6억 4,000만 원에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세탁실 운영사업을 할 경우 월 평균 3,000만 원, 월 최소 2,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세탁실 운영사업에 필요한 관리인의 인건비, 세탁장비에 대한 A/S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학교 기숙사 내의 세탁실 운영권을 전전양수 받은 것이 아니었고, 약정과 같이 세탁실 운영 관련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정과 같이 대학교 기숙사 내의 세탁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세탁실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4. 10. 14. I 명의 농협계좌(J)로 1억 원, 2014. 10. 15. K 명의 신한은행 계좌(L)로 3억 원, 2014. 10, 15. I 명의 농협계좌(J)로 2억 4,0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M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자인 M의 대리인으로서 2014. 10. 14.경 피해자 D, E(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위 세탁실 운영권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설명하였다.

2)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① 피고인은 N으로부터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월 평균 수익이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세탁장비에 대한 A/S를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관리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과 관련하여 이과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③ 피고인도 계약 당시 M과 N으로부터 M이 대학교와 직접 체결한 원계약서를 전부 다 받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각 대학교별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피해자들의 운영기간은 M이 대학교와 체결한 원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계약서에는 별도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원계약자인 M이 대학교와 재계약을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면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과의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은 운영수익, 인건비 및 세탁장비에 대한 A/S 비용, 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M은 F대 등 8개 대학교(F대, P대, Q대, R대, S대, T대, U대, V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보유하고 8년 정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대학교들의 기숙사세탁실 운영권을 매수하기 위해 W 대표인 N으로부터 M을 소개받았고, 2014. 9.경 부산으로 내려가 M과 함께 위 8개 대학교의 기숙사 세탁실을 둘러보았다. 피고인은 2014. 9. 26. N으로부터 위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의 세탁기 대수, 기숙사 인원 등 현황 및 임대료, 공과금, 계약기간 등 대학교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8개 대학교의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였고, 다만 양도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매수한 직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위 세탁실을 운영하면 월 평균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내가 세탁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의 인건비와 세탁장비에 대한 A/S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 3년 또는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라고 설명하며 6억 4,000만 원에 위 세탁실 운영권을 매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4. 10. 14.경 피고인과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매매대금은 6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1. 본 계약은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전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피고인", "양수자 D, E" 삼자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A/S 관련)는 「추후 장비에 대한 A/S는 36개월 무상으로 피고인이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첨에서는 「1) 모든 장비(소모품)에 대한 A/S는 피고인이 3년 동안 책임 관리, 3) 관리자 급여(계약기간 동안) 피고인 지급, 6) 각 대학 계약서상의 계약자 불일치로 인한 사항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장비에 대한 A/S를 실시하였고, 2015. 3.경까지 관리인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F대 등 8개 대학교 중 5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대해 학교 측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증인 D, X(피해자 E의 남편)는 이 법정에서 "양도계약 당시 피고인은 '내가 실제 운영자로서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나를 대리해서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위 운영권의 매매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내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8년 정도 운영하면서 수익도 잘 나오고 우리가 A/S도 할 수 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서울 사람인 피고인에게 굳이 위 세탁실 운영권 매매의 중개를 부탁할 이유가 없다. N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한 것이고, 다만 피고인이 필요 없다고 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D, X, N, M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이나 N을 대리하여 피해자들과 위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M으로부터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양도한 것임이 인정된다.

나) M은 2014. 10. 14. 피고인에게 자신의 농협 계좌(Y)와 K의 신한은행 계좌(L)를 알려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중 3억 원을 K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들은 나머지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의 농협 계좌(J)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3억 4,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은 N이 사용하는 Z의 기업은행 계좌(AA)로 송금하였고, 1억 원은 AB을 통해(계좌내역에 의하면, AB이 먼저 K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해 AB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K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700만 원은 M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6억 4,000만 원을 받아 그 중 9,300만 원(= 6억 4,000만 원 - 3억 원 - 1억 4,000만 원 - 1억 원 - 700만 원)을 피고인 몫으로 하였고, M과 N에게는 나머지 합계 5억 4,700만 원( 6억 4,000만 원 - 9,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해자들은 A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였다. AC은 피고인으로부터 AD대 AE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여 2013. 12. 11.경부터 잘 운영해 오고 있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은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세탁실 운영권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으니 관리인으로 행세하라."는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들도 계약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나서서 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계약 취소가 된다. 그렇게 되니까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돈 회수해서 원금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이 가장 편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들었다.

라) 원래 대학교 세탁실 운영권은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지만, 관행상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도 양도가 이루지고 있으며, 학교는 세탁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F대 등 8개 대학교의 경우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X는 피고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던 AC으로부터 위와 같은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 형태, 운영권 거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도 양도가 금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더구나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서 "* 별첨 "에는 "각 대학 계약서상의 계약자 불일치로 인한 사항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세탁실 운영권을 전전양도받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상하고, 계약 당시 이미 그에 따른 피해를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 두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6, N으로부터 F대 등 8개 대학교 세탁실 현황에 관한 자료를 이메일로 받았다. 위 자료에는 "추가 장비 반입 가능(현재 최소장비로만 운영 중) / 월 평균 총 수입 2,050만 원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자료를 제시하며 수익을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경험상 위 세탁실에 세탁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월 평균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세탁실 월 수익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피고인은 2015. 8.경까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장비에 대한 A/S를 실시하였고, 2015. 3.경까지 관리인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이후로는 관리인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0 사이에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서 자금경색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와의 재계약은 이루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F대 등 8개 대학교 중 Q대, U대학교, V대학교, R대학, P대학교와 체결 · 작성된 기숙사 세탁실 운영에 관한 계약서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나 학생의 민원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N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수익 등을 설명하였고, 그 자료에는 각 대학교별 계약기간도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위 자료에 따라 각 대학교별 계약기간을 설명하였거나 피해자들 스스로 위 자료를 보면서 각 대학교별 계약기간을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대학교 세탁실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의식해서 계약기간에 대해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서 제2조(계약기간)에서 1. 본 계약은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전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피고인", "양수자 D, E" 삼자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해자들은 실제로 피고인과 체결한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라 6개월 내지 1년 정도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였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대학교 중 일부는 재계약을 하지 못하여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고, 현재 피해자들은 위 8개 대학교 중 5개 대학교에 관하여는 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2014. 10, 14.경부터 2016. 12.경까지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6억 4,000만 원 중 50% 가량의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M으로부터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피해자들에게 이를 재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해자들과 한 약정에 따라 2015. 3.경까지 관리인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2015. 8.경까지 세탁장비에 대한 A/S도 실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에 의해 상당한 기간 동안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이는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월 수입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일부 대학교와의 재계약이 되지 않거나 0과의 분쟁으로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관리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을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계약 당시 그 운영기간을 속이거나 관리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세탁실 운영수익, 인건비 및 세탁장비에 대한 A/S 비용, 세탁실 운영기간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G대학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1131』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 E에게 "7,000만 원을 주면 2015. 3. 1.부터 2020. 2. 18.까지 5년 동안 충청북도 충주시 AI에 있는 G대학교 기숙사의 세탁실 운영권을 주고, 임차료 및 전기 · 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기타 잡비를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대학교 기숙사의 세탁실 운영권을 G대학교와 직접 계약한 AJ로부터 양수한 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재양수한 것인데 이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임차료 및 전기·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기타 잡비를 피고인이 부담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세탁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3. 1. 4,000만 원을, 2015. 3. 2. 3,000만 원을 1 명의의 농협 계좌(J)로 각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0으로부터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였고, 피해자들에게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재양도하였다. 그런데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납부, 공사비 정산 등과 관련하여 0과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분쟁이 생겼고, 피고인이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자 0이 G대학교에 설치된 세탁기를 철거해 버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 계약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G대학교와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고 한다) 사이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고, AJ은 주식회사 AK(대표이사 0, 이하 'AK'이라 한다)에 이를 양도하였다.

나) AJ과 AK 사이에 체결· 작성된 계약서 제6조(양도금지 등)는 "(1) AK은 AJ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AK은 AJ의 사전 동의 없이 세탁시설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2020년 02월 28일까지 5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에 의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보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서는 2020. 03. 01. 이후부터 계약은 별도의 임대료 조정 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임대료)는 "(1) AK은 AJ에게 세탁실 판매수익에 대한 대가로 연간 3,600,000/년(부가세 포함)을 표1과 같이 12분의 1로 배분하여 AJ의 운영계정인 AJ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AK은 2015. 2. 28. 피고인에게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AK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60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에 의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임대료)는 "※ 수도광열비 별도, ※ 수도광열비는 매월 AJ에게 확인해서 AK이 피고인에게 통보함, ※ 납부방법은 AK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납부, (2) 임대료는 연간 정산하여 피고인이 AK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단, 임대료 지급은 연간 선납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설치 및 운영대행에 따른 대금지급)는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세탁기계를 설치하고 운영권 및 수익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계약시 권리금 1,000만 원, 세탁장비 리더기, 카드 구매, 충전 자판기 구매 및 공사비용 품목리스트 결재와 동시에 100% AK의 회사통장으로 입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F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여 위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AJ로부터 G대학교 기숙사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고 세탁시설을 다 설치해서 내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5년 동안 위 세탁실 운영권을 주고, 임차료 및 전기세 · 수도세 등 공과금 기타 잡비를 내가 모두 부담하겠다."라고 하며 7,000만 원에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마) 이에 피해자들은 2015. 3. 1. 피고인과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매매대금 7,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1. 본 계약은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일전부터 30일 이내에 "학교", "피고인", "양수자 D, E" 삼자간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A/S관련)는 「추후 장비에 대한 A/S는 최초 투자금액회수까지 무상으로 피고인이 지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별첨에서는 「임대료는 피고인이 1회(12개월) 지불한다. 공과금 및 잡비는 피고인이 지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 계약 이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가서 돈통을 한 번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는 피고인이 학교에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5. 5.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출입이 금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0이 학교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이다.

사) 또한, AJ은 2015. 6. 18. AK에 임대료와 수도광열비 미납을 이유로 위 세탁실 운영권에 관하여 AJ과 AK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AK의 대표이사인 0이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결국 피해자들은 2015. 5.경부터 위 세탁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AK은 AJ로부터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AJ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세탁실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은 2015. 1. 29. AL로부터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면서 "AL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세탁실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K의 대표이사인 이은 피고인에게 AI과 AL의 사전 동의 없이 G대학교,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게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의 대가로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은 이 양도금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세탁실 운영권의 대가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0을 고소하였다.

다) 0도 2015. 7. 2. 피고인이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함으로써 일부 권리금과 임대료를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또한, 0은 피고인으로부터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대한 공사비 2,661,500원, AG대학교 세탁실 청소비 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라) 0이 피고인에게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작성한 계약서 제7조(임대료)에 의하면, 0은 매월 수도광열비를 AJ이나 학교에서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통보하고, 피고인은 그 통보일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은 피고인에게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대한 수도광열비를 통보한 적이 없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한 이후에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0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G대학교에 임대료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와 공과금이 연체되자 G대학교 측은 0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5. 5.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기숙사 세탁실 출입을 금지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인이 세탁장비에 대한 A/S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바) 이은 피고인의 임대료 및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AJ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자 2015. 6.경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에 설치된 세탁기 등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0을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고, 권리금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는 등 이과의 분쟁은 계속되었다.

3)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양수한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피해자들에게 동일 기간 보장을 전제로 양도하여 피해자들이 그 운영에 들어간 것이고, 다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과 0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피고인이 0에게 권리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0으로부터 고지받기로 한 임대료나 공과금을 고지받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여 결국 G대학교에도 임대료와 공과금이 납부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계약기간,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합964』

1) 피고인은 2013. 12. 11.경 대전 유성구 AN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을 5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전전양수 받았고, 1억 3,000만 원에 양도를 하겠다. 세탁시설 운영사업을 5년간 또는 투자금액 회수 시까지 보장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D대 AE캠퍼스 기숙사 세탁실의 운영권은 1년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세탁실을 운영하게 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세탁실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3. 12. 19.과 2013. 12. 20.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경 대전 대덕구 AO에 있는 AP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AF대, AG대학교 세탁시설이 신규이니 추가적으로 5,4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새로이 AF대, AG대학교의 세탁시설 운영권을 양도해주겠다. 위 세탁실 운영사업을 할 경우 월 평균 4,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양수도 대금 및 매년 임대료 1,0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대학교에 지급할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AF대, AG대의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약정과 같이 세탁실 운영 관련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과 같이 대학교 기숙사 내의 세탁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학교 세탁실 운영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5. 2. 17.부터 2015. 2. 25.까지 사이에 I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진주시 AQ에 있는 AG대학교 기숙사 내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세탁실 직원인 AR에게 위 세탁실 운영의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탁장비 및 관리업무에 필요하니 1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세탁실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세탁장비 및 관리업무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으로부터 세탁실 관리업무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1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AD대 AE 캠퍼스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할 당시 위 세탁실 운영기간이 5년인 줄 알았고, 피해자에게는 "5년 동안 세탁실 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다른 세탁실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1년밖에 위 세탁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0으로부터 양수하여 확보한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2) AF대 및 AG대의 경우

피고인과 0 사이에 예상치 못하게 권리금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

3) A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관리 업무 비용 명목의 150만 원 편취의 점

피고인은 0이 A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돈통에서 돈을 꺼내어 갈 것을 염려하여 관리인인 AR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우선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일 뿐 달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AD대 AE 캠퍼스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아내 AS의 친구인 AT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당시 AT은 피고인을 통해 5년 동안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잘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군부대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AD 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위 세탁실을 5년 동안 또는 투자금액 회수 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설명하며 1억 3,000만 원에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라고 권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3. 12. 19.경 피고인으로부터 AD대 AE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체결· 작성된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은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P.S 무상(A/S)는 최초 투자금액 회수시까지 계약자 피고인이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세탁실을 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위 세탁실에 상응하는 다른 세탁실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라) 그 후 피해자는 약 1년 정도 위 세탁실을 운영하다가 2014. 12.경 AD 대학교로부터 기존 세탁실 운영권자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더 이상 위 세탁실을 운영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약속에 따라 2015. 2.경 피해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재차 양도해 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AD대학교 측이 AU과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AU은 AV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위 세탁실 운영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AU으로부터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받을 당시 AU파 AD 대학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를 보지 못하였고, AU이나 AV으로부터 위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위 계약서를 받아 보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AU과 AD 대학교 사이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위법이다. 내가 운영하는 권리를 다 넘겨주지만 대학교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피해자는 거기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행세하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러한 피고인의 언동으로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의 재양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자신이 재양도받아 운영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AD대 AE캠퍼스 기숙사 세탁실을 1년 정도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계약 당시 약속한 대로 2015. 2.경 피해자에게 위 세탁실에 상응하는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재차 양도해 주었고, 피해자는 현재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다.

3)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계약 당시 위 세탁실 운영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그러한 사정을 묵비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세탁실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약속대로 그에 상응하는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게 하는 등 피해자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ADO AE 캠퍼스의 운영기간 등을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AF대 및 AG대와 관련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AF대는 AW과, AG대는 AL와 각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AW과 AL가 AK(대표이사 0)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다.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에 관하여 AL와 AK 사이에 2015. 1. 29. 체결 · 작성된 계약서 제5조(양도금지 등)는 "(1) AK은 AL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계약기간)는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5년(60개월)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에 의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1년간 연장된 것을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AK은 2015. 2. 10. 피고인에게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재차 양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K과 피고인 사이에 체결 · 작성된 계약서 제2조(계약기간)는 "본 계약의 기간은 2015년 2월 28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60개월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서면에 의해 갱신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 만료 익일부터 1년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임대료)는 "이 AG대학교(AX 캠퍼스) BTL 신축기숙사 세탁실 남자/여자 포함 수용인원 800명, 임대료 월 400,000원, 연 4,800,000원, ※ 수도광열비 없음, 아 AF대학교 BTL 신축기숙사 세탁실 남자/여자 포함 수용인원 322명, 임대료 없음, ※ 수도광열비는 매월 AW에게 확인해서 AK이 피고인에게 통보함. ※ 납부방법은 AK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납부, (2) 임대료는 연간 정산하여 피고인이 AK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단, 임대료 지급은 연간 선납으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설치 및 운영대행에 따른 대금지급)는 "(1) 피고인은 피고인의 세탁기계를 설치하고 운영권 및 수익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계약시 권리금 2,000만 원, 세탁장비 리더기, 카드 구매, 충전 자판기 구매 및 공사비용 품목리스트 결재와 동시에 100% AK의 회사통장으로 입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계약서 제15조(특이사항)는 ". AG대학교 임대료 연간 480만 원, 수도광열비 무.. AF과대학교 임대료 무, 수도광열비 유. ·본 계약은 AK이 5년간 보장하고 단, 피고인이 계약상 위반시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책임진다. · 계약만료 후 재계약시 AK은 특이사항이 없을 시 AK이 재계약을 책임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AD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한 피해자가 위 세탁실을 1년밖에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에게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은 신규이니 추가적으로 설비자 금 5,400만 원을 주면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도해 주겠다. 월 평균 4,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나에게 양수도 대금 및 매년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대학교에 지급할 임대료 및 공과금 등을 부담하겠다."라고 설명하며 위 세탁실 운영권을 양수하라고 제안하였다.

라) 이에 피해자는 아내인 AS 명의로 2015. 2. 28. 피고인으로부터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매매대금 147,410,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대금은 피해자가 AD 대 AE 캠퍼스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 피해자가 위 세탁실을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신규 설비자금 5,400만 원 등을 정산하여 정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계약에 따라 실제로는 신규 설비자금 5,400만 원과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체결 · 작성된 계약서 제4조(계약기간)는 "본 계약기간은 AF대, AG대학교(이하 '학교 측'이라 한다)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1. 피고인은 AS의 양도금액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세탁장비 A/S를 조건없이 무상 제공한다(최초 투자금액 일억사천칠백사십일만원정 (147,410,000), 2. 피고인은 AS의 양도금액이 전액 회수될 때까지 '학교 측의 기숙사세탁 운영, 관리 등 영업권리 재계약시 재계약을 반드시 보장하며 이후에도 AS이 학교측 기숙사에서 세탁 운영, 관리 A/S 등 지속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보장한다. 다만, AS의 양도금액이 전액 회수되기 전 피고인의 신상변화, 상기 학교 측과 재계약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AS의 양도금액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피고인은 지체 없이 12개월 이내에 상기 대학교와 동등한 수준(매출, 위치 등)의 대학교 기숙사 세탁운영 권리를 조건 없이 대체하여 제공한다."라고 정하였다.

바) 그 후 피고인은 AF대 기숙사 세탁실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AG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AF대 및 AG대는 피고인의 계약관계를 확인한 후 2015. 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약은 무효이고, 임대료와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았으니 세탁실에서 나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대학교와 협의하여 AF대에 미납된 공과금을, AG대에 미납된 임대료를 각각 납부하고, AL, AW과 다시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위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대로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기간은 AL와 0 사이에, 이과 피고인 사이에 모두 5년으로 정해졌고, AF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기간은 0과 피고인 사이에 5년으로 정해졌다. 더구나 이은 피고인에게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에 관하여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책임진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기간은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운영가능기간에 허위의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AF대와 AG대의 기숙사 학생 수를 기준으로 AD대 등 다른 대학교의 수익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하면 월 평균 4,5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합리적인 추론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까지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세탁장비에 대한 A/S를 실시하였고, 2015. 3.경까지 관리인 AR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5. 3. 이후로 관리인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 제2의 다.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이과 사이에 권리금 등에 관한 분쟁이 생기면서 자금경색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와 계약 당시부터 피고인이 약정 내용을 준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AF대 기숙사 세탁실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과 A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의 임대료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이과의 위와 같은 분쟁 때문에 AF대에 공과금을, AG대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0으로부터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양수한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동일한 운영기간을 보장하여 양도하였고, 다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이과의 분쟁으로 인해 AF대에 공과금을, AG대에 임대료를 납부할 수 없었으며, 관리인 AR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기간도 계약 당시 피고인이 알고 있던 대로 학교 측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정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이 AF대 및 AG대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한이나 임대료, 공과금 등의 부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 계약기간,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A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관리 업무 비용 명목의 150만 원 편취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K의 대표이사인 0 사이에 AF대 및 AG대,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사실, 피고인은 X로부터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돈통이 털렸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5. 5. 27.경 A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관리인인 AR에게 전화하여 "혹시 이 AG대 기숙사 세탁실 돈통에서 돈을 빼갈 수 있으니 그 돈을 빼서 일단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한 사실, AR은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불러주는 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그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아내인 AS, X와 동석한 자리에서 AS에게 위 150만 원 중 70만 원을 우선 반환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경까지는 AG대 기숙사 세탁실 세탁장비 A/S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AG대, AL와 협의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15. 5. 이후인바, 피고인이 AR으로부터 150만 원을 송금받을 무렵에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이 해지 ·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AG대 기숙사 세탁실 세탁장비 및 관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R을 기망하여 세탁장비 및 관리 업무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동업으로 F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였다면 피해 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대 등 8개 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죄로 보고 판단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G대학교 기숙사 세탁실 운영권 양도와 관련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도 포괄하여 사기죄 일죄로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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