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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1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4: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54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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