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래식 아메리칸 트롤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4 용산역 앞 교차로를 용산역 방면에서 이 촌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황색 주의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124CC 스즈키 익사 이트 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