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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0:50경 의왕시 D에 있는 ‘E 노래방’ 대기실에서 이혼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와 말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G이 “둘이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G에게 “부부 사이의 일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G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 선을 잡아 뽑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서 의자에 앉히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에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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