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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7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14:40경 전주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이 모른척한 것에 대해 기분이 나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위와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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