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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31 2017노220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러한 기습적인 간음은 그 자체를 강간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는 강간죄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인정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 무죄부분

3.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기를 삽입한 것 자체를 ‘ 폭행’ 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 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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