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10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4. 16.경 원고로부터 78,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이후 85개월로 연장함), 연체이자 연 28.9%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피고가 2015. 1. 20.부터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9. 기준 원리금 119,301,732원(원금 67,774,850원 이자 등 51,526,882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9,301,732원과 그 중 원금 67,774,850원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8.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6. 18.경 원고를 포함한 채권단과 기존 채무를 무연탄 100만 톤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단 대표 등은 2015. 6. 18.경 피고와 ‘무연탄 100만 톤으로 별지 첨부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전부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한다’고 약정하면서 채무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서에는 ‘채권단 대표 등은 무연탄을 판매하고 남은 순 이득금에서 첨부된 채권자 부채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금액을 지급해주고, 첨부된 채권자 명단에 서명날인 된 채권자들은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서에 첨부된 채무 현황에 채권자로서 날인한 사실, 원고가 2015. 11. 26.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