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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2고단2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8. 10. 07:20경 양주시 덕정동 소재 상호불상 곱창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회정동 439 소재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혈중 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위 곱창집을 경유하여 적발 장소인 회정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6킬로미터 가량의 도로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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