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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4도1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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