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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422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 2012고정965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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