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경기도 가평군 E 토지의 소유자였던 K가 자신의 땅에 건축을 하면서 경기도 가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현황도로를 냈다.
K가 사망한 후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사건 현황도로 외에 다닐 수 있는 길도 존재한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10. 13.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였고, 경지정리로 산을 깎아 내고 발생한 토사를 이 사건 현황도로 위에 쌓아 둔 것이지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려고 토사를 쌓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황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참조). 경기도 가평군 X에 거주하는 F은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하였는데 피고인이 통행을 막은 후에는 이 사건 현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F은 원심 법정에서 F 자신 외에도 다른 주민들과 외지인들까지 이 사건 현황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