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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2017가합106501 판결
추심금 지급[국승]
제목

추심금 지급

요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사건

2017가합1065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2. 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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