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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단508868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55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4. 11. 19. 서울 서초구 B 대 55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4차선 자동차도로의 가장자리에 나란히 위치한 비포장 보도에 인접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4.83㎡(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이 위 비포장 보도와 분리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다. 피고는 2006. 9.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위 비포장 보도에 보도블럭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침범 부분에까지 보도블럭을 설치하였다. 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침범 부분의 2006. 9. 1.부터 2013. 5. 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5,553,000원이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연 임료는 1,736,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C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5.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침범 부분은 그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점유 개시 당시 현실적으로는 보도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부당이득의 산정도 도로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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