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6. 10.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821,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월차임 68,810원, 임대기간 2016. 10. 26.부터 2018. 11.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 A은 2016. 12. 15. 원고로부터 33,800,000원을 상환기간 2년으로 정하여 대출받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대해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6. 12. 16.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일 또는 기한이익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대출에 기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2017. 7. 20. 이후부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월차임의 지급채무도 2017. 7. 이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