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1. 01:13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주취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