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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1:13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혈중알콜농도 0.1%를 넘는 주취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35%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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