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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7 2015허3078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명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아기용 포대기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10호증) 2012. 3. 22. 인터넷 네이버 카페(E)에 게시된 ‘아기용 포대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사진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갑2호증 중 [별지 2]의 나.항) 1985. 6. 25. 등록되고 1985. 9. 7. 공고된 디자인등록번호 제55940호의 ‘유아용 포대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31.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들과 동일유사하거나 그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790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5. 4. 7.「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들과 유사하지 않고,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2~4,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요부는 덮개 중앙 윗부분이 반원형의 곡선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인데, 비교대상디자인 1에도 그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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