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4. 19. 피고의 동생인 D에게 ‘15억 원을 C가 D에게 갚을 최종 채무금으로 정하고 E 땅이 정리되는 대로 최우선으로 전액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2. 4. 19.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15억 원을 갚을 때 D이 입회한 자리에서 피고에게 갚을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5. 2. 24. 피고에게 ‘15억 원을 C가 차용한 것으로 2015. 3. 30.까지 피고에게 변제하고, 이자는 은행이자의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015. 2. 2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에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경 원고 및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1943호로 2015. 2. 24.자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4.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6.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가.
D의 C에 대한 채권 및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각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D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D의 C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여 그 채권이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를 가장하여 소송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