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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5 2017가합20133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E는 2015. 2. 24. “15억 원을 E가 차용한 것으로 2015. 3. 30.까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고, 이자는 연 20%로 정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C은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E 및 C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청주지방법원 2015차1943호로 “피고들(E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4.에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6. 10. C에게 송달되어 같은 달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C이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가합21169호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9. C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C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나609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4. 24.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C은 이에 대법원 2018다23478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8. 1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피고는 2015. 12. 10. C과 사이에 기존 대여금채권에 관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C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합의각서

1. 갑은 을에게 아래 2항의 정산내역에 따라 10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법정최고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정산내역

가. 1995. 2. 2.자 차용금 4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법정최고이자

나. 1998. 10. 30.자 차용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법정최고이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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