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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 소재 샛별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구시 쪽에서 이서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경북 청도군 D병원에서 다발성 개방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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