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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2.20 2018가단229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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