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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275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2017.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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