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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5.01 2014가단518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C 대 316㎡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원고는 충북 옥천군 C 대 3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소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6㎡ 및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 지상 각 조립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도의 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20. 원고에게 ‘2012년 말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거나 그 대지를 매수한다.’라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1. 8. 6. 원고에게 '2011. 8.말까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다.

7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그 해결을 약속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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